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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신축 주택 5년 안에 처분, 양도세 전액 면제”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고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새 아파트를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김모(53) 씨가 양도소득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기만 했으면 기존에 취득했던 주택의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을 모두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김 씨는 3년 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4년 만인 2008년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양도소득 1억2000만원을 얻었다.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3300만원을 부과했지만 김 씨는 신축 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특별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김 씨가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산 때부터 따지면 7년만에 양도한 것이어서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과세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재건축 중인 아파트를 취득한 후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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