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내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막말판사’ 방지 법정녹음 본격 도입…친권 정지ㆍ제한 제도 시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내년 1월부터 민ㆍ형사 재판에 법정 녹음이 본격 실시되고 10월에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 친권 정지 제도가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법제도’를 26일 발표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민ㆍ형사 재판에 법정 녹음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 대한 신문 절차는 조서 대신 법정 녹음으로 진술을 기록하고 녹음물에 녹취서를 붙인다. 그 밖의 변론ㆍ공판절차도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정 녹음으로 변론 내용을 기록한다. 또 내년 1월1일 이후 확정되는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의 모든 심급 판결문이 공개돼 각급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관계인은 비실명 처리되고 열람 1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올해 8월 개정된 예규에 따라 민사판결문의 당사자란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적지 않는다.

전자소송도 확대된다. 법원의 집행, 비송 분야 재판 절차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된다. 시군법원 사건도 전자소송으로 이뤄진다.

경매절차에서의 항고 남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단독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진행하는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시 항고이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각하한다.

올해 시범실시한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는 전국 16개 지방법원 본원으로 확대된다.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통해 수용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인신보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콜센터(1661-9797)가 2월부터 운영된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자녀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을 일시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구체적 범위를 정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옛 사주의 회생절차 악용 방지 제도도 시행된다. 1월부터 채무자의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채무자의 이사 등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할 경우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 채무자에게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을 인가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종이 문서를 스캔해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2016년부터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게 된다.

src@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