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비교적 센 편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성 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존치론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폐지론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는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중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으나 2008년에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헌재는 시행 11년째를 맞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도 판단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 조항에 대해 “국가가 착취나 강요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13년 1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는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 헌재 결정에 따른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규정인 교원노조법 2조도 헌재 심판을 받고 있다. 지난 해 9월 서울고법 행정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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