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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특례법의 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지 3개월을 맞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동기에 비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만 들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특례법 시행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3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특례법이 시행된 올해 9월29일부터 12월29일까지 석달 간 아동학대 총 신고건수는 41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185건)보다 약 30% 늘어났다.

신고 경로를 살펴보면, 올해 특례법 시행과 함께 처음 개설된 ‘112 전화’를 통한 신고 건수가 21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반전화를 통한 신고 접수는 지난해 28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1821건으로 ‘112 전화’ 신고 건수보다 적었다.

특히 신고 유형별로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지난해 2115건에서 올해 3071건으로 급증했고, 응급아동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414건에서 올해 562건으로 소폭 늘었다.

또 학대행위자의 최종 조치로는 ‘지속 관찰’이 지난해 1289건에서 올해 95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비해 ‘고소ㆍ고발’은 114건에서 올해 277건으로 두배 이상 늘어,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현장조사시 경찰이 동행하는 건수는 지난해 123건으로 미미하다가 올해는 2359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특례법 시행을 계기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가량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아동을 때려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연주 기자/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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