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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한에 청소노동자 정리해고... 뒷짐진 구청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지난 3월 청소노동자들에게 16시간의 중노동을 시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는 강동구청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이 노조활동을 한 일부 노동자들을 슬그머니 해고시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고려정업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및 노조제정당 공대위(공대위)’는 고려정업이 지난달 30일 강동구청 청소노동자 중 노조임원급에 해당하는 3명을 금품수수등의 혐의를 적용해 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대위는 “강동구 청소용역업체 고려정업이 쓰레기를 편법수거하는 속칭 ‘따방’행위를 해 5월께 과태료를 물고 시정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는데, 합의 이전에 편법수거한 사람들을 골라내 갑자기 해고했다”며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의 청소용역업체인 고려정업과 청소노동자 간 갈등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과 고려정업 분회는 업계에서 만연한 따방 행위와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강동구청에 고려정업과의 용역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강동구청 청소노동자들은 하루 16시간을 일하면서 제대로 된 근로수당조차 받지 못했다. 고려정업은 사장 동생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를 만든 후 근로기준법을 어긴 단체협약을 몰래 맺었고, 강동구청과 노동청은 이 사태를 관망했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 고려정업분회’를 만들어 이같은 부당노동현장을 폭로했고,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고려정업을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공대위는 “5월께 고려정업이 부당노동행위를 시정키로 노조와 합의를 보고 당시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복직시켰는데, 10월부터 갑자기 합의 이전에 따방 행위를 한 노동자들을 금품수수를 했다며 해고하기 시작했다”며 “정직이나 감봉 등으로 끝날 수도 있는 수준이고, 다른 사람들 중에도 따방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독 이들 세 명만 해고한 것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려정업 측은 이에 대해 “불법 행위를 해서 동부지검에 약식 기소됐고, 회사 내규에 따라 해고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22일 노사합의서 작성 당시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노동자들을 벌금형으로 기소했다”며 “따방행위를 한 비위조합원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일바노조 분회인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법정한도시간 내에서 일하며, 노사합의를 어긴 사실이 없다”며 “회사는 가능하면 노사관계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싶지 않았지만 불법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소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강동구청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대행업체(고려정업)에서 금품수수로 문제를 제기해 내규에 따라 해고시켰으며 우리가 특별히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김선기 서울 일반노조 사무국장은 “구청이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동부지검에 약식기소됐지만, 해당 노동자들이 정식재판을 요청해 무죄로 추정돼야 하는 상황이니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 또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은 강동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강동구청이 내년 5월 재위탁시 고려정업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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