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용두사미로 끝난 ‘靑 문건 유출 수사’ 특검 갈까
[헤럴드경제=최상현ㆍ양대근 기자]연말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5일 오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핵심 내용인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극복해야 할 요소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사 출신 모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파괴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청와대 부속실의 인사개입 직권남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금품이나 향응수수 같은 건이 나와야 하는 데 현재까지 이런 정황이 없다”며 “결국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비선의 존재 여부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부분도 특검팀에 부담이다. 이 변호사는 “비선의 존재 여부 자체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보다 대통령의 통치 운영이나 통치 스타일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문제에 가깝다”며 “그 자체만으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 경선을 앞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가 대거 바뀔 경우 야권의 특검 요구가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정윤회씨의 경우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뇌물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경우 제3뇌물공여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씨의 뇌물공여 여부가 실제 있었는지 밝혀낼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들이 대부분 현직에 있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에 장애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이나 계좌추적 자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문건을 무단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모(45)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나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 대한 인사 개입 논란 등은 당사자들로부터 얼마나 수사 협조를 받을 수 있을 지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이런 애로사항들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특검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특검 수사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사자나 관련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ㆍ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