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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보통교부세 4307억원 확보… 전국 광역시 보다 미흡한 수준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올해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났다.

하지만 시의 보통교부세는 울산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낮은 금액으로 알려져 정부의 산정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4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2338억원보다 무려 84%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시의 보통교부세 수령액은 타 시ㆍ도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통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시는 채무 비율이 높아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어서 보통교부세 수령액이 다른 광역시보다 현저히 적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타 시ㆍ도 마다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지급된 전국 광역시의 현황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올해 대폭 증액된 인천시의 보통교부세가 수령되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액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인천시의 보통교부세 수령액은 2338억원으로 부산 8606억원, 대구 8107억원, 광주 5468억원, 대전 4661억원 등 타 광역시보다 훨씬 적었다.

인천시는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았지만 그동안 타 시ㆍ도에 비해 보통교부세 지원에 홀대를 받았다.

인천의 첫 보통교부세는 고작 260억원이었다. 당시 부산은 무려 3908억원을 받았다. 인천 보다 15배 이상 많았고, 대구(4034억원) 보다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보통교부세 확보액이 9460억원이다.

부산은 무려 4조1786억원이다. 대구 3조1891억원, 광주 2조5000억원, 대전 2조3000억원이다.

인천을 제외한 이 도시들은 모두 2조원대 이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몇년간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자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꾸준히 건의해 왔다.

결국 행자부의 보통교부세 지원 규모 산정 때 시의 설득논리가 일정 부분 반영되면서 보통교부세 규모가 커졌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시는 보통교부세를 수령하면 군ㆍ구 조정교부금 1315억원, 인천대 전출금 150억원 등 지난해 12월 예산 편성 때 재원 부족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경비 2500억원을 부담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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