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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1인당 최대 480만원
교육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확정ㆍ발표
1~6분위 소득자 자녀 지급액 30만~7만5000원↑
‘셋째아이 이상 장학금’도 2학년까지 혜택 늘어나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ㆍ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 대학교 국가장학금 규모가 1인당 최대 480만원까지 늘어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도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 확대지원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소득 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Ⅰ’을 받는 소득 6분위 이하 자녀의 최대 지급 금액은 1인당 30만∼7만5000원 오른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ㆍ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자녀의 등록금 지급액을 지난해 45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30만원 올렸다. 이외 분위별 증가액을 보면 ▷3분위 22만5000원(337만5000원→360만원) ▷4분위 16만5000원(247만5000원→264만원) ▷5분위 10만5000원(157만5000원→168만원) ▷6분위 7만5000원(112만5000원→120만원)이다.

7ㆍ8분위 지급액은 지난해와 같은 67만5천원이다. 9ㆍ10분위는 장학금 혜택이 없다.

1회에 한해 C학점을 받아도 ‘국가장학금Ⅰ’ 유형을 받게 하는 ‘C학점 경고제’ 대상도 지난해 1분위 이하에서 2분위까지 확대된다.

‘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은 지난해에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됐지만, 올해는 2학년까지 혜택을 보게 됐다. 대상은 만 21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이고 지원 금액은 총 2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이 장학금의 대상을 1∼3학년으로 넓히고 2017년에는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의 경우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을 포함, 총 5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1년 등록금 총액(14조원)과 비교해 등록금 부담을 50% 경감하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이 지난해보다 1425억원 많은 3조6000억원이고 근로장학금 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1000억원을 합친 정부 지원금은 3조9000억원이다. 여기에 교내외 장학금, 등록금 인하 등 대학들의 자체 노력으로 3조1000억원이 추가돼 올해 등록금 경감 규모가 7조원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이 지난해 국가장학금 성과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원액이 도입 첫해인 2012년 169만원(103만명)에서 273만원(122만명)으로 104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1인당 평균 학업시간은 2011년 주당 16.2시간에서 지난해 17.3시간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근로시간은 주당 8.3시간에서 6.5시간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휴학률은 2011년 12.9%에서 2013년 10.9%로 2%포인트 낮아졌디.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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