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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문 들어오면 제조일자 적는 ‘후안무치’ 케이크업체 적발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제조일자를 적지 않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기재하는 식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온 케이크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 북구에 소재한 A 케이크 업체가 제조·포장이 완료된 빵류 제품을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채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일을 기점으로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 판매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케이크를 만들자마자 제조일자를 적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야 적어 편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리고 신선한 제품인 것처럼 보이는 꼼수를 벌여온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8~26일 케이크 제조업체, 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용시설 내 식품판매업소 375개소를 점검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에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이번 점검을 통해 경남 양산에 소재한 B 업체가 영업신고 없이 스키장 내 야외 매대를 통해 어묵류 등의 분식류를 조리·판매한 사실도 적발해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특정시기별로 소비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식품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 기본안전수칙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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