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8일 오 전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무죄로 판결된 증거은닉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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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의원은 민노당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2009년 기업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한, 오 전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민노당 서버가 보관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당원정보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빼낸 혐의(증거은닉)로 지난 2011년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1년 8월 1심에서 오 전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오 전대표의 공소사실 중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하기 위해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혐의(증거은닉)와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오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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