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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범 몰리고…월급 떼먹고…먹고 살기 힘든 변호사들
수입줄자 횡령등 위법행위도
좁은 문턱을 뚫고 변호사가 되도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냉혹하다. 급속한 변호사 수 증가로 사건 담당 건수가 줄면서 변호사들의 수입 감소는 사무실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불황의 그늘은 변호사들에게 이미 남의 얘기가 아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법을 무시하는 변호사들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 황현찬)는 지난해 12월 법률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A해운에 소송 수임 일부를 제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변호사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 사무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급속한 변호사 수 증가로 사건 담당 건수가 줄면서 변호사들의 수입 감소는 사무실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초동 법원앞 변호사 사무실. [헤럴드경제 DB]

재판부는 “금품을 요구한 A해운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변호사는 법률사무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등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된다”며 “김씨가 자율적인 의사로 소개비조의 현금 1100만원을 제공했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벌금형의 이유를 밝혔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도 있다.

법원은 지난 해 10월 해고한 상시근로자에게 임금 1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변호사대표 차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는 근로자에게 해고예지도 하지 않았다. 해고예지는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야 한다. 비록 작은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변호사들의 어려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다른 변호사는 소송 위임 사건 승소 보상금을 횡령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변호사 강모씨를 사기ㆍ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건설사 지체보상금 소송을 위임 받은 강모씨는 4억5천여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건설사는 지체보상금과 지연이자 5억여원을 강씨의 법무법인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돈을 횡령했다. 한편 강씨는 또다른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수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3억50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민성기 기자/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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