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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논란 신은미씨 오늘중 강제출국 왜?
검찰 北 찬양고무 수준 미미 판단…출입국 관리법 위반적용 퇴거조치


‘종북 콘서트’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신은미(54·사진)씨에 대해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 온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제출국을 검토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신 씨는 8일 새벽 3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씨의 토크콘서트 참여 목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신 씨를 강제출국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신 씨의 출석정지 기한이 9일까지인 만큼 기한 전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켜야 검찰도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 처벌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9일 이후 신 씨가 자진출국할 경우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오명을 안게 된다.

▶강제출국 카드 왜=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가던 검찰이 신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제출국’카드를 꺼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출국은 공개재판을 통한 사법처분 대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시키게 돼 있다”며 “신 씨의 경우 가벌성이 높다면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는게 맞지만, 가벌성이 낮으면 기소해봐야 실익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처벌하는게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혐의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향후 절차는?=검찰이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신씨가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씨의 출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씨의 출국까지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신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비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68조에 따라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강제퇴거된 사람의 경우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돼 입국이 제한되지만, 출국명령에 따라 나간 경우 일정기간만 사증 발급이 제한돼는 차이점이 있다. 자진해서 나갈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법무부는 명령서 발부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자를 지정해 출국명령을 하게 되며, 신씨는 그 날자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하면 된다.

김재현ㆍ이태형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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