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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이슈] 중국만 쳐다보는 원전문건 유출 수사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도면 유출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다 돼 간다.

하지만 검찰이 주축이 된 정부합동수사단은 중국심양이 경유지라고 하여 중국을 거친 북한을 의심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공조 수사 요청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수사 진행 추이만 바라보고 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농협등 금융권, 언론사 전산망 침입 해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북한 사이버부대의 소행이라고 의심은 갔지만 결정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대통령, 총리가 나서야 한다. 국내 수사에서 하듯이 검찰만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국내에서만 권한이 강할 뿐 외국기관과의 공조협력은 약하다. 수사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구팀, 분석팀, 진단팀, 보강팀도 필요하다. 계속되는 해킹공격에 방어만 할 뿐 제대로 된 원인과 처방도 내놓지 못한다. 그저 내부, 외부망이 분리됐으니 안심하라는 목소리만 낸다. 그러나 망 분리가 돼 있어도 내부보안관리가 허술하면 무용지물이다. 보안전문인력,예산,전담부서, 감사부서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해커가 내ㆍ외부망과의 접점 지점에서 침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외주협력업체에 의존한 유지보수점검, 자체 내부전문인력의 부족, 매뉴얼 미비와 점검미흡에 사고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금융기관과 방송사 해킹,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등 빈번한 대형 사이버사건 원인을 단순히 망분리(내부망과 인터넷망)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서 아직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국가정보원에 수사의 주도권을 주면 남용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못지 않게 국가 기간산업 전산망에 침투하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책이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 최빈국 북한의 사이버부대와 외국 해커에 농락 당하는 현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법무법인 한결(유) 박상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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