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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 떨어지는 전자어음 만기 단축
정부, 2020년까지 3개월로 단축…중소기업은 “유예기간 너무길어”


정부가 하청업체들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돕기 위해 전자어음의 만기를 2017년부터 6개월로 줄이고 2020년까지 3개월로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에서는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법무부는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3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자어음 만기는 개정안 공포(2015년 중반기 예정)후 2년여간은 현재처럼 최장 1년으로 유지하다가 공포 2년 후(2017년 예정)부터 만기를 최장 6개월로 하고, 이후 1년마다 1개월씩 줄여 공포 5년후(2020년 예정)에는 만기를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발행되는 전자어음 가운데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어음이 전체의 57.8%로 절반을 넘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음의 만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하청업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자금경색과 부도위험이 늘어, 이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내놓았다”며 “지난해 4월 이후 자산 10억원 이상의 기업들은 전자어음 발행이 의무화 돼 있기 때문에 전자어음만 규제해도 어음 만기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부분 줄여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대상인 중소기업측에서는 방향성에는 환영하지만, 너무긴 유예기간 때문에 별 다른 실효성을 얻기 어렵지 않냐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금 경색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실행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난해 7월과 10월 어음 관련 실태조사 결과 평균 어음 회수기일이 115일(약 4개월여)란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시점부터 5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만기가 3개월로 줄어든다는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현ㆍ신동윤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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