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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이르면 2주내 첫 재판
항로변경등 날선 공방 예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며 공은 이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르면 2주 뒤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8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이 이날 오전 무작위 추첨을 거쳐 형사합의12부(부장 오성우)에 배당됐다.

첫 재판은 2~3주 안에 열린다.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선고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이 보석 신청을 하거나 형 집행 정지를 신청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이다.

검찰과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항공기 항로 변경 조항에서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전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항공기 항로 변경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도로가 항공로가 맞는지, 당시 이뤄진 항공기 회항을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회항이 정상 운항 방해에 해당되는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항공보안법 2조에 따르면 문이 닫힐 때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를 ‘운항’이라고 명시한 만큼, 항공기가 운항 중 항로를 변경했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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