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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소방본부, 화목보일러 사용 화재위험...각별 주의해야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농어촌 주택과 캠핑 등 여가활동에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해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목보일라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소방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2012년 24건, 2013년 28건 2014년 26건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지만 매년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 원인별로는 보일러과열 39.2%(29건), 가연물 근접방치가 36.5% (27건), 불씨비화 10.8%(8건), 연통과열 8.1%(6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칠곡군 동명면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 1월 2일께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해 500여만 원의 피해를 냈다.

도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가 연료 투입구와 연통에서 불티가 날아가 주변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화목보일러를 취급할 때는 보일러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2m 이상 띄워놓고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는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과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연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려 화재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 투입 시 과열에 의한 복사열이 발생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보일러 전기배선이 바닥이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고정하고 보일러 작동시 무리한 사용을 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도 소방본부는 도내 화목보일러 제작ㆍ설치업체 관계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목보일러 이용 시 화기 주변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할 것 등 화재예방 수칙을 의용소방대원 및 마을 이ㆍ통장들을 통해 홍보와 예방활동애 나서고 있다.

강철수 도 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의 예방의식과 안전수칙 준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보일러 사용 시 연통과 보일러 주변 청소와 화재를 대비한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겨울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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