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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구, 출산장려금 상향 추가 지원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계양구는 ‘인천시 계양구 출산ㆍ입양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계양구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셋째자녀 출산가정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넷째자녀 출산가정에는 100만원을 추가해 200만원을,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는 200만원을 추가해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넷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추가지원은 10개월 분할 지원하며, 분할 지원기간 동안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 한해 지원한다.

출산장려금 신청인은 신분증 및 통장을 지침하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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