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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민단체 오정물류단지 코스트코 내 입점 감사 청구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기도 부천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코스트코 입점 계약은 경기도 승인조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분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2회 유찰만을 미분양으로 해석한 것은 무리”라며 “불과 20일 사이에 1, 2차 입찰을 진행한 후 미분양이라 판단하고, 서둘러 3차 입찰을 실시한 것은 사실상 코스트코와의 계약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오정물류단지 14필지 중 2필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던 중 지난해 5∼6월 1, 2차 경쟁입찰이 유찰되자, 미분양으로 간주해 같은 해 7월 2만6764㎡를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에 분양했다.

당초 경기도는 부천오정물류단지에는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승인했지만, LH는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의 변경 후 재공급’이란 단서를 적용해 코스트코에 분양한 것이다.


LH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부천시 오정구 오정ㆍ삼정동 일대 45만9987㎡에 오정물류단지 조성공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LH는 부천시와 경기도의 승인 조건인 ‘대형마트 제한’이란 본래 취지를 뒤엎고, 대형마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부천오정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현재 부천시 및 인근 지자체에 입점한 대형마트 수는 22곳으로 이미 포화상태이며, 코스트코가 입점할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들은 연간 1268억원의 매출이 감소되고 765곳이 폐업되는 등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감사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는 LH의 경기도 승인 조건 위반에 대해 최근 코스트코 입점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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