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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북 콘서트’ 신은미 9일 강제출국
[헤럴드경제=김재현ㆍ이태형 기자]검찰은 ‘종북 콘서트’로 논란이 된 재미교포 신은미(54)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의 강제출국 요청을 검토해 이르면 9일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강제 출국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신씨의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했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신 씨는 8일 새벽 3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신 씨의토크콘서트 참여 목적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검찰은 신 씨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이 없으며, 조만간 신 씨를 강제출국시키기로 방향을 잡았다.

신 씨의 출석정지 기한이 9일까지인 만큼 기한 전에 신 씨를 강제출국시켜야 검찰도 국가보안법 사안에 대해 처벌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DB사진]

▶강제출국 카드 왜=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해 기소를 통해 재판까지 가던 검찰이 신씨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제출국’ 카드를 꺼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출국은 공개재판을 통한 사법처분 대신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낮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3항과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강제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 씨의 토크콘서트를 정치활동으로 볼 경우 퇴거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하려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한 제18조 1항에 따르면 관광비자로 들어와 강연을 했다는 사실도 법리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강제퇴거 시키게 돼 있다”며 “신 씨의 경우 가벌성이 높다면 기소해서 재판 받게 하는게 맞지만, 가벌성이 낮으면 기소해봐야 실익이 없어 행정처분으로 처벌하는게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혐의가 일부 확인됐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정에서 처벌할 수준이 아니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향후 절차는?=검찰이 신씨에 대해 강제출국 조치를 내리고, 신씨가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씨의 출국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씨의 출국까지 길게는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신씨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들이고 자비로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68조에 따라 강제퇴거는 ‘출국명령’으로 바뀌게 된다. 강제퇴거된 사람의 경우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돼 입국이 제한되지만, 출국명령에 따라 나간 경우 일정기간만 사증 발급이 제한돼는 차이점이 있다. 자진해서 나갈 경우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이 경우 법무부는 명령서 발부로부터 30일 이내에 날자를 지정해 출국명령을 하게 되며, 신씨는 그 날자에 맞춰 미국으로 출국하면 된다.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신씨가 7일 이내에 강제퇴거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무부는 강제퇴거 명령이 적합했는지를 심사한 뒤 주문ㆍ이유 및 적용 법조문 등을 담은 결정서를 만들어 신씨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법무부의 결정서를 받더라도 신씨가 불복하면 소송이 진행된다. 행정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되면 법원이 이를 판단한다. 강제퇴거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신씨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3심까지 모든 판단이 나오려면 1년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상 까지 신씨가 국내에 더 체류하게 될 전망이다. 단, 법원에서도 강제퇴거 명령이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다면 신씨는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며 이 경우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약 5년)등재돼 한국 입국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에 출석한 신씨는 “책이나 강연내용에 조금이라도 국가보안법 위반할 내용이 없다고 자신한다. 그런 내용이었다면 어떻게 정부에서 나의 책을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했겠나?”고 말했다. 신씨는 또 “강제출국 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세차례에 걸친 출국정지로 나와 남편의 미국생활과 업무가 엉망진창이 됐다”고도 했다. 신씨의 변호사는 출국정지 조치등으로 신씨가 본 피해에 대해 소송을 검토중이라고도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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