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8일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19~21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에게는 토크쇼 혐의 외에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의 ‘통일카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이적물 보관·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이 두 명이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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