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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30대 이혼녀 “20대 음대생처럼 살고 싶어서…” 리플리증후군 뜻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이혼한 30대 여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대출을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종환)는 남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사칭해 대출 등을 받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사문서 위조·사기 등)로 김모(32·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리플리증후군을 모티브로 한 영화 `리플리` 스틸컷. 리플리증후군 뜻.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주운 음대생 이모(25·여)씨의 신분증으로 이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아 제2금융권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중학교 시절인 지난 1997년 괌 대한항공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은 뒤 보상금으로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등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최근에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5년 전 우연히 주운 이씨의 지갑을 떠올렸다.

김씨는 지갑 안에 든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도 받았다. 이씨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하고 싶었던 김씨는 이씨 행세를 이어갔다.

결국 김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끝이 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범인 추적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어렸을 적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음악을 전공한 이씨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여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임신 4개월에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불구속 수사도 고려했지만 혐의가 13개에 달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이러한 행동은 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에 들어맞는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꿈꾸는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으며 이에 따른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뜻하는 말이다. 1955년 미국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됐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 리플리는 부잣집 아들인 친구를 죽이고 자신이 그 친구인 것처럼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정말 그 친구라고 믿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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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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