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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소년범죄, 처벌이 능사 아니다
처벌나이 12세로 변경 의견 솔솔…전문가는 “재범률 더 높아” 지적


#1.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집단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들은 이 여성을 인적이 드문 한 공사장으로 유인한 뒤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폭행 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 3명은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이 지적 장애가 있음을 노리고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와 학교폭력등으로 연 1만여명에 달하는 ‘촉법소년’(만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범)이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9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지난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14세미만 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2세로 낮춰 범죄를 예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소년범의 재범율이 더 높아진다며 지적했다.

13세의 나이로 범죄를 저지른 ‘김일진’군, 어른처럼 처벌 하면 과연 청소년 범죄가 예방될까?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접수된 촉법소년은 4474명이었지만 지난 2013년에는 9928명으로 10년여만에 두배 이상 증가 했다. 지난 2009년부터 봐도 5년간 접수된 촉법소년은 1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준 14세인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12세로 낮춰 이들을 처벌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미국에서 진행된 소년 범죄 강경처벌의 결과를 보면 소년범들을 처벌하는 것이 소년범죄 예방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소년범의 경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통계다.

박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가 대검찰청의 ‘형사법의 신동향(2014년 겨울호)’에 실은 ‘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미국 역시 지난 1980~90년대 소년범죄가 늘면서 ‘형사이송제도’를 도입했다.

형사이송제도는 나이가 어려도 특정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면 이들을 소년법원이 아닌 형사법원으로 이송해 성인과 같이 처벌하는 제도다. 

지난 1979년 14개의 주에서만 시해되던 형사자동이송법령은 지난 1995년에는 21개주로, 2003년에는 31개주로 늘었으며 소년법정의 최대 연령도 15세나 16세로 낮춘 주들이 늘었다. 모두 소년범죄가 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후 소년범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플로리다주에서 행해진 연구를 보면 마약ㆍ강도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이송돼 처벌을 받은 소년들이 소년법정에서 교육처분을 받은 소년범들 보다 오히려 재범률이 높았고, 재범하는데 걸린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나왔다.

돈나 비숍 박사와 찰스 프레이저 박사 등이 연구한 결과 형사법정으로 이송된 소년범들은 출소후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청소년들을 위한 개별화된 갱생 프로그램을 교육받지 못했으며, 다른 친구들과 달리 자신만 형사법정으로 이송된 것에 대해 불평등하다는 인식을 강하게 느꼈다.

또 교도소내에서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 재범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같은 소년범들을 성인들과 함께 구금한 결과 이들은 구금시설 내부에서 성인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교도소에 간 소년범죄자들은 성적 괴롭힘을 5배가량 더 많이 당했으며, 교도관이나 성인 수감자에게 구타를 당하는 경우도 2배 가량 높았다.

이같은 이유로 성인과 함께 구금된 소년범죄자들의 자살률은 그렇지 않은 소년범죄자들에 비해 8배 가량 높았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04년부터 형사이송 한계 연령을 다시 높이고, 형사자동이송의 범위를 축소하는 쪽으로 변화했다고 박 교수는 분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의 소년법은 현재 소년범의 형사처벌을 판사와 검사에게 맡겨둔 상태다”며 “청소년 범죄자를 형사처벌할때, 미국처럼 최소 연령과 범죄종류를 구체화하는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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