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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초등생 성추행ㆍ드릴 협박 교직원 불구속 기소…검찰 송치
[헤럴드경제 = 박혜림 기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드릴로 협박한 교직원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초등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치상))로 광주 모 초교 직원 오모(54)ㆍ정모(56)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순께 학교 2층 비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 A(8)군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성기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씨는 A군이 계속 울먹이자 전동 드릴로 울지 말라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군의 가슴이 드릴에 찔리면서 상처를 입었다.

이들의 성추행은 30여분 간 이어졌으며 A군이 달아나 교사와 친구들에게 알리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A군의 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학교 측에 교직원들의 격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교직원들이 학교 측의 방관 속에 정상 근무하면서 A군이 정신적 피해를 입어 심리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11일 뒤늦게 공식 사과하고 해당 교직원들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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