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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 내 오피스텔도 ‘의정부 화재’ 될 수있다
[헤럴드경제]어설픈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완화가 의정부 화재의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이 시급하다.

지난 10일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는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붙은 작은 불로 시작됐지만 소방시설미비, 초기 화재 진압 지연 등으로 불은 삽시간에 옆건물까지 번지는 등 화마를 키웠다.

당초 불이 난 건물 3개 동도 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있어 옆 건물로 불이 쉽게 옮겨 붙었다. 건물 간격이 6m 이상 돼야 하는 일반 아파트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없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에는 88가구가 살고 있지만 주차공간은 10여 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길이 번지는 동안 출동한 소방차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법 규정 탓에 스프링클러도 없어 자체 진화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불이 난 도시형생활주택은 공사비와 시공기간을 줄일 수 있는 스티로폼으로 이뤄진 ‘드라이비트’ 건물 외벽 마감재로 시공해, 불이 1층에서 10층까지 상층부로 급속히 번졌다. 현행법상 30세대 이상 고층 건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거 안정을 이유로 경제성과 편리성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스프링클러 설치, 외장재 방염 난연 소재 사용, 피난계단과 방화문 등 전반적인 안전시설 규정적절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불에 타지 않는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건축기준과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와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인·허가(지난해 11월말 기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35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가구 증가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신주거개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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