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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통과, 상세 내용보니…
[헤럴드경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피해 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근거를 담은 세월호 배상 보상 특별법을 참사 271일만에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상·보상 및 위로지원금 지원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세월호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을 실시토록 했으며,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조계획서도 통과됐다.

국조계획서는 국조 범위를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요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했지만 지난해 처리되지 못해 이월된 14개 법안 가운데 ‘마리나항만 조성·관리법’,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도 처리됐으며, 나머지 12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오늘(12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지원법을 비롯해 법률안 89건 등 총 9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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