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상은 의원 집유 2년… 의원직 상실 해당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새누리당 박상은(65ㆍ인천 중ㆍ동ㆍ옹진) 국회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된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별도로 2억4010만8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4억9000만원을 숨겨둔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받은 혐의와 강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된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90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3000만원 상당이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직을 상실한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