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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가족공원 시설 사용료 대폭 인상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 시설 사용료가 오는 2월 2일부터 인상된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화장시설의 경우 관내 주민이 이용할 경우 만 15세 이상의 사용료가 현재 9만원에서 16만원, 만 15세 미만은 7만원에서 13만원,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10만원, 죽은 태아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관외 주민의 이용할 경우의 사용료는 인상되지 않는다.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은 10년간 1인용 사용료가 현재 15만원에서 2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부부용은 관내 주민은 30만원에서 50만원, 관외 주민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오는 2016년 개장하는 봉안담의 사용료는 관내 주민은 15만원, 관외 주민은 40만원으로 책정됐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해 재사용할 경우 부담하는 재사용료도 인상된다.

한편, 현재 봉안시설은 최초 안치기간 10년 이후 10년 단위로 3회 연장해 재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사용 연장횟수가 2회로 제한돼 최대 사용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줄어들게 된다.

관내 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경우 수목장림 및 자연장은 현재 20년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는 대신 재사용 연장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올 2월 새로이 개장하는 정원식 수목장의 사용료는 100만원으로 역시 재사용 연장없이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장사시설 사용료 원가계산 연구용역 결과를 기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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