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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아시아 등 환불 피해 많은 항공사 공동소송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 녹색소비자연대는 에어아시아 등 항공사의 환불피해에 대해 공동소송으로 대응키로 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2일 △에어아시아 등 환불거부ㆍ지연 사례가 많은 항공사에 대하여 소송인단 모집 △항공사 귀책사유에도 환불해주지 않는 불공정 약관은 무효 △인터넷으로 구입 시 3영업일내에 환불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는 최근 1년 이내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12일부터 공동소송 카페(http://cafe.daum.net/suetheair)에서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는 이미 환불을 받았으나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항공권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 3명을 원고로 해 지난해 1월 14일 에어아시아엑스를 상대로 항공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 지난해 12월 18일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또 공정위 시정권고로 개정된 약관도 여전히 불공정해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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