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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가로변 버스정류소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2015년 달라지는 구정’ 발표…4대 분야 28개 사업 선정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올해부터 강서구내 모든 가로변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이 기존 100㎡규모 이상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휴게ㆍ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이와 같이 새롭게 변경되는 정책과 법령개정 등으로 주민들이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달라지는 강서구정’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복지지원, 구민 건강, 녹색도시 조성 등 구민들이 알면 혜택이 되는 정보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4대 분야 28개 사업을 선정했다.

4대 분야는 ▷교육ㆍ문화(3건) ▷복지ㆍ건강(14건) ▷환경ㆍ교통(6건) ▷경제ㆍ구민생활 분야(5건) 등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가양유수지 문화복합센터가 오는 6월 개관한다.

가양동 주민의 문화갈증을 해소시켜줄 이 곳은 연면적 6569.39㎡(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구립도서관, 다목적 생활체육관 등 다양한 기능의 문화시설로 운영된다.

강서평생학습관 1층에는 유아실을 겸비한 주민 소통 공간인 ‘유아북카페’가 4월 완공을 목표로 새로이 조성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기존 300만원에서 올해부턴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으로, 소득기준도 120~150%에서 185%로 크게 완화된다.

또,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에게 매월 7만원(1인당)씩 지급되던 아동양육비가 올해부턴 월 10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ㆍ교통 분야에서는 개화산, 궁산에 이어 봉제산에도 둘레길이 조성된다. 봉제산 둘레길은 연장 6.2㎞ 규모로 금년 9월에 착공에 들어가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추진 중인 공약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주민배심원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도입ㆍ운영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단은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 성별ㆍ연령ㆍ지역을 안배해 30~40여명으로 구성된다.

또, 1월부터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폐지돼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올해 달라지는 구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e-북 형태로 만들어 강서구 홈페이지(www.gangseo.seoul.kr)에 게재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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