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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앞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은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 인증위원으로 관련 전문 자격이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여가부는 수련시설 안전점검 결과 공개가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수련활동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위원에 청소년 활동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지식을 갖춘 위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는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는 제도로 참여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해 제공한다. 인증위원회가 인증 기준 제정과 인증 심의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여가부는 오는 4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활동의 안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활동안전센터’를 신설해 안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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