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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에 양성평등 제고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돼 ‘눈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ㆍ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설치와 더불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 및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당초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또 종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책임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이 밖에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가부 장관이 관계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가 더욱 강화돼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양성 평등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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