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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피해 줄이는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계약서’ 생긴다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피해 사례가 적잖은 가운데, 결혼중개업 이용 표준 계약서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업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결혼중개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여가부는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오는 7월부터 결혼중개업체에 권장한다. 그간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법으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휴업기간 종료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아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ㆍ거짓 신고 혹은 상습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국내결혼업자의 영업소도 시ㆍ군ㆍ구청장 권한으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시ㆍ군ㆍ구청장의 지도 점검이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되는 한편, 시행규칙에 있던 자본금 요건(중개사무소별 상시 보유)이 법률에 명시된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혼중개업을 이용하는 국민이 보다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전한 국제 결혼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령과 제도적 보완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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