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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인 가석방, 21일 심사위서 윤곽 드러날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인이라고 역차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기업인 가석방이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기업인 가석방 여부는 오는 21일 있을 법무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인의 가석방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역차별’을 언급한 것 부터가 이전의 강경하던 어조에서 한풀 누그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정 형기를 마친 모범수들에 대한 가석방은 매달 이뤄진다. 추석이나 설, 광복절 등 특정일을 제외하면 대개 월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2015년의 경우 설이 2월에 있기 때문에 1월은 말일(31일)에 가석방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있기 10일 전쯤 열리기 때문에 1월의 경우 21일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각 교정청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전에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 심의에 올리면 심사위에서 이중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순서다.

법무부가 밝힌 현재 가석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내부위원으로 참가한다. 이밖에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부연 변호사, 안경옥 경희대 교수, 강명선 변호사 등은 외부위원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1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ㆍ사회지도층인사등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강화한다던 지난 1년 5개월여간의 기조에 대한 변화를 보고할지 주목된다.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석방과 관련한 자신의 의중을 한층 더 명확하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무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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