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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이르면 22일 선고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이르면 오는 22일 선고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벌어진 서면 공방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한 차례 합의를 시도했으나 아직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검찰과 변호인이 헌재 결정을 두고 격돌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서 “헌재가 이석기를 수장으로 하면서그를 중심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고 전쟁 발발시 북한에 동조해 폭력 수단 실행을 목표로 활동해 온 세력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의 형사 판결과 달리 헌재가 지하혁명조직(RO)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헌재 결정에서 인정된 사실은 상고심 심리에서도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며 “납득하기 힘든 논리와 이유로 내란음모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지난달 31일 낸 참고서면에서 “2013년 5월 12일 회합 참석자들 전부에 대해 내란을 실행하고자 회합을 개최한 것이라 단정하는 등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회합 참석자들 모두가 경기동부연합 주요 구성원이라거나 북한의 주체사상을 추종하고 회합 당시를 전쟁 국면으로 인식했다고 본 헌재 판단이 사실과 다르며 참석자 특정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헌재 결정문상의 5.12 회합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 참고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심리 중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헌재의 통진당 정당해산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헌재는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 등을 판단할 때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앞서 수원지법은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민성기 기자/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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