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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위반 한솔그룹 3세 수사
군 대체복무 태만 혐의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한솔그룹 3세인 조모(24) 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씨는 한솔그룹 창업자인 이인희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아이글로브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2년부터 서울 금천구의 한 금형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며 근무를 제대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조 씨가 다른 대체복무 요원들과 달리 업체가 따로 마련해준 사무실로 혼자 출퇴근하고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4일 조 씨와 이 업체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별도로 사무실을 마련해준 것은 사실이지만 건강과 관련한 문제 때문이지 부실 근무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만간 조씨와 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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