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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 기업인 가석방 “3·1절에나…”
법무부 “사회지도층도 엄격 적용”…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


이달 말 이뤄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주요 기업인들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ㆍ1절 기념 가석방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질지 여부는 21일 있을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시 확인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정 형기를 마친 모범수들에 대한 가석방은 매달 이뤄지며, 추석이나 3ㆍ1절, 광복절 등 특정한 날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월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통상적으로 2월의 경우 3ㆍ1절에 맞춰 가석방이 이뤄져 왔다.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가석방이 있기 10일 전쯤 열리기 때문에 2월의 경우 가석방 심사가 2월 19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각 교정청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해 명단을 심의에 올리면 심사위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확정하는 순서다.

법무부가 밝힌 현재 가석방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현웅 법무부 차관,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 황철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윤경식 법무부 교정본부장등이 내부위원으로 참가하며, 외부위원으로는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교수, 이부연 변호사, 안경옥 경희대 교수, 강명선 변호사등이 선임돼 있다.

기업인등에 대한 가석방이 있을지 여부는 21일 있을 법무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공산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8월 ‘가석방 제도개선 검토안’을 마련해 시달하면서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 등이 사회 물의 범죄로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만약 법무부가 기존의 제도 개선안을 수정하려면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바뀐 가석방 제도에 대해 보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석방과 관련한 자신의 의중을 한층 더 명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가석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 이뤄진 일부 여론조사는 기업인 가석방에 반대하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다. 또한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가석방자의 형 집행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형기의 50% 미만을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석방된 이들의 99% 이상은 형기의 70% 이상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들 가운데 형기의 70%이상을 채운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형기의 70%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재원 SK 부회장이 가장 먼저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오는 7월 가석방심사에서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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