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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하창우 변협 새회장 ‘힘든 변호사 업계’ 다독일 카드는…
변호사 징계권·세대갈등 해소 과제 산적…상고법원 반대·사법시험 존치 공약도 어떻게 지킬지 주목
2만 변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 수장(首長)에 하창우(61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당선됐다.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심각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하 변호사의 당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변호사들은 판ㆍ검사 출신의 화려한 전관 대신 업계의 밑바닥 애환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 출신인 하 변호사를 선택했다.

그는 선거 운동 내내 ‘사법 시험 존치’, ‘상고 법원 반대’ 등의 공약을 내걸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변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희망의 사다리론’을 펼치며 사시 폐지에 반대 입장을 폈다. 그러면서 “자신이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사시가 없어지면 농부의 아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사시 존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앞으로 변협 차원에서 사시 존치를 위한 활동이 공식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하 변호사는 변호사 수를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2500명에서 1000명으로 제한함으로써 변호사 과잉배출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와 변호사들의 생계에 대한 내부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원이 상고심 개선 방안으로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신설보다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불거진 검찰의 변호사 징계 문제도 하 변호사는 변협의 위상 강화를 통해 풀겠다는 입장이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검사장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실상 변호사 징계권을 법무부 및 검사가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변협의 자율적 징계권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법무부와의 법리해석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더해 현재 법률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기성 변호사들과 청년변호사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문제도 그의 몫이다. 기득권층에 속하는 중장년ㆍ원로 변호사들과 최근 개업한 변호사들간의 세대간 갈등도 변협 회장으로서 그가 풀어야하는 과제로 던져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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