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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 비율 큰폭 상승···불공정 관행 개선 기대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이 최근 아이디어ㆍ기술 관련 공모전의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응모된 아이디어의 소유권에 대한 제안자 귀속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층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 공모전 비율이 지난 2013년도의 17.9%에서 지난해 8월 이후 56%로 상승했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같은기간 20%로 감소했다.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LG도 응모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 체계 확립에 발맞춰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난해 부터 아이디어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했다.

특허청은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마련키 위해 지난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ㆍ발표해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가능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을 지난해 11월 제정ㆍ배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2회 창조경제박람회에서 모범 약관의 설명회도 개최했다.

특허청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크게 개선돼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비율을 높이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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