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해철 수술 원장 ‘부분적’ 위축소 수술 했다”<의료분쟁중재원>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고 신해철 씨의 의료사고 감정을 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S 병원 원장 강 씨가 부분적으로 위를 축소하는 성형수술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신해철 씨의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3일 “의료중재원에서 ‘부분적인 위축소성형술’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위 축소 수술 동의 여부와 금식조치 여부 등을 두고 양 쪽의 진술이 엇갈리는만큼 의사협회에만 감정을 의뢰하는 것이 편파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수용, 지난 달 초 의료중재원에도 감정을 의뢰했다. 중재원은 감정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두고 의료사고의 경위와 과실유무 인과관계 등을 규명했다.

경찰은 “강 원장은 위벽강화술을 하면서 일부만 했다고 주장했다”며 “강 원장은 위 축소라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만 했기 때문에 위축소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고 의료중재원은 이에 대해 ‘부분적’이라고 단서를 달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중재원은 소장과 심낭의 천공 및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천공발생 자체만으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해, 의료협회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또한 “천공 발생 자체만으로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수술 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충분히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흉부엑스레이, 혈액검사, 백혈구 수치 변화, 복부 CT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사협회에서는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지만 중재원은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 해 10월27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사망했다. 10월17일 S병원에서 장협착수술을 받았던 신 씨는 수슬 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했지만 같은 달 22일 심정지가 발생, 6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다음주께 이 사건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yelov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