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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비리 관련 임용록 전 KB금융지주회장 무혐의 처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B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임용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은 14일 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에서 받은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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