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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제품, 특허소송 해 봤자…승소 가능성 ‘하늘의 별따기’
-업계 특성상 배타적 독점권 방지 차원에서 법원 판단 “까다로워”


[헤럴드경제=최상현ㆍ이정환 기자]일반적으로 식품업계와 화장품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는 이른바 하나의 제품이 잘 팔리면 인기에 편승하려는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이런 비슷한 제품들은 법적으로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 보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제품을 먼저 출시한 선발업체가 승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을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만 물 뿐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독점 판매권 방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름만 바꾼 비슷한 제품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년여 끝의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이 등록돼 있더라도 글자체 하나나 기호 하나만 들어가도 소송에 가면 유사성은 있으나 똑같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라면업계에서는 ‘매운 맛 볶음라면’ 시장을 놓고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졌다. 삼양식품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팔도의 ‘불낙볶음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전체적인 색감 등 비슷한 점은 있지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6월에는 35년 전부터 ‘다시다’를 팔아왔던 CJ제일제당은 대상이 2010년 ‘쇠고기진국다시’라는 미투상품을 출시한 후 다시다의 판매량이 10% 가까이 줄어들자 참다 못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CJ 측은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포장지 색깔, 글자 모양, 쇠고기 그림까지 똑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사 상표’도 아니고 부정경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Ⅱ를 판매하는 한국P&G와 미샤의 화장품 상표권 침해 다툼에서도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미샤와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의 다른 화장품에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방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박상융 변호사는 “지역이름이나 제품의 고유한 특성, 제품의 원료, 제조비법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유통업계의 법적 다툼에서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특허권이나 상표권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며 “이는 유통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소수 몇몇 기업들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주는 게 소비자 선택권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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