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아파트의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고시는 2㎡ 이상의 별도 대피공간을 설치하고 대피공간의 출입구에 1시간 이상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현행 기준 상으로는 이 방화문이 열을 차단하기 어려워 대피자가 심각한 화상피해를 입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화염뿐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열도 차단할 수 있는 단열성 코어재를 사용한 방화문 등을 설치하게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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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대가 현관문에 설치한 전자식 도어락을 미리 점검해놓는 것도 필수다.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정 온도 이상 열을 받으면 도어락이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몇몇 제품은 오작동하거나 내부 플라스틱 사출물이 녹아버리는 것도 있다”며 “이런 경우 문이 잠겨버려 집안에 꼼짝없이 갇힐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원 소방기술사(재난과학박사)는 아파트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각 세대들이 아파트 ‘위험지도(hazard map)’를 작성하고 숙지할 것을 제안했다.
위험지도는 각 세대와 아파트 내 위험요소를 그림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아파트 방화관리자가 이 지도를 작성하고 주민들이 이동하는 동선에 부착한다면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피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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