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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의욕적인 관광인프라 확충 방안, 국회 협력이 관건
기획재정부 등 6개 경제부처 업무 보고의 핵심은 관광인프라 확대라 할 수 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대폭 늘려 내수 진작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경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목표인 ‘내수와 수출의 균형경제’를 위해서도 내수 확대는 필수다. 그러나 내국인과 국내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니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다만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회와 정치권의 관련 입법 협력이 절대 필요하다.

현재 17개인 시내 면세점을 4곳 더 추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다. 내수는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면세점 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7%의 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수요가 넘치는 데 공급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시내 면세점은 접근성이 좋아 중국 관광객의 쇼핑 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4곳이 아니라 10곳이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호텔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활성화해 객실을 5000실 가량 추가 공급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관광객이 밀려들어오는데 서울시내에는 이들이 잠잘 곳이 절대 부족하다. 서울에 도착한 관광객의 상당수는 안산 의정부 등 시 외곽 도시 숙소에 머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매년 폭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 7개 지역에 전용 부두를 설치키로 하고, 마리나 항만을 마이애미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환자 유치는 더 과감하고 적극성을 띨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의료 관광 입국자 수는 25만명에 달했다. 이들이 쓴 진료비만 5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시장이 형성돼 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찾아오는 외국 환자의 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원활하게 수용할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 차별화된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광고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국회는 여전히 늑장이다. 지난해 정부가 요구한 30개 경제활성화법안 가운데 12개가 아직 계류 중이다. 호텔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의료업의 산업화를 촉진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속히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경제 살리기의 첨병은 못될 망정 걸림돌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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