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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자 조사 진술시…올해부터 영상녹화 의무화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A(35ㆍ여)씨는 지난 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반복적인 진술로 정신적인 피해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피해 사실과는 무관한 성적 편력까지 추궁 당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A 씨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가 의무화 된다.

영상 녹화 조사를 거치면 사건이 법정까지 갔을 때 영상 기록물이 증거로 제출돼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성폭력 가해자 등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강요하거나 교사하는 일도 예방할 수 있다.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사건의 목격자나 피해자 등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도 진술서 이외에 영상 녹화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서초동 세 모녀 살인 사건’ 처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관계인들(참고인)의 조사에도 원칙적으로는 영상 녹화가 도입된다. 영상 녹화가 적용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부터 ‘4가지 사건’을 ‘필요적 영상 녹화 대상 사건’으로 규정, 조사 과정에서 영상 녹화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우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의무적으로 녹화된다. 현재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진술과 조사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돼 있다.

또 ‘진술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법정에서 진술번복이 예상되는 사건’과 ‘진술보호가 필요한 조직범죄 사건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경우’,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시각에 이상이 생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등에도 영상 녹화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재판에 회부된 사건 중 조사가 필요한 자백사건, 진술 번복이 예상되는 사건(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사건 관계인의 수사태도 등을 법정에 현출시킬 필요가 있는 사건, 외국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건, 사건관계인이 영상녹화조사를 요청한 사건, 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나 인권침해 시비의 차단이 필요한 사건,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예상되는 공범이 있는 사건, 공범간의 공모관계 등에 대한 진술확보가 필요한 사건, 항고나 재정신청이 예상되는 사건 등은 ’영상 녹화 권장 대상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들 사건은 영상녹화조사가 원칙이지만 검사가 수사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조서작성과 동시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부터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모두 영상 녹화하기로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영상 녹화의 확대는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사 기관의 강압적인 조사 관행을 근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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