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조 결과 나쁘더라도 최선 다했으면 면책
의정부 화재 확대원인 싸고 주민-소방당국 공방
유사사례 법원 판례를 보니


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을 두고 피해자와 소방당국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재 피해자 가족들은 “소방헬기 프로펠러에 의해 화재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방당국은 헬기 투입은 화재현장 구조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소방헬기 때문에 화재가 확대됐는지는 미지수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소방관이 최선을 다한 경우 면책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부(부장 김연하)는 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세대주택 지하1층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3명을 사망하게 했다는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고당일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공무원들은 1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고 사망한 송모씨를 발견했다. 후송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떠난 소방공무원들은 CCTV를 통해 사고현장에 두 명의 여성이 더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방공무원들은 현장에 다시 출동했지만 이모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김모씨 역시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일주일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화재현장에서 송씨만 살고 있다는 주민들의 정보는 신빙성이 높다”며 “송씨를 발견한 후에도 추가 인명 검색을 한점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정보에만 의존해 인명 검색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송수구가 잘못 표기된 것을 모르고 물을 뿌려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소방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박모씨가 충청남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충남도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신축 당시부터 송수구 표기가 잘못되어 있었고 소방관계 법령상 송수구 위치표시는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확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소방서측의 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지급을 인정한 법원 판결도 있다. 차량화재로 숨진 박모(38)씨의 부모는 2011년 전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씨는 2010년 3월 전남 나주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의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 옆 하수구 콘크리트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박씨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소방서 소속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소방차에서 소화액이 방수되지 않아 박씨는 심한 화상을 입었고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소방관이 소방장비를 작동시켜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화하지 못한 데에는 소방장비의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거나 장치 조작을 잘못했을 가능성, 기계적 결함 등의 과실 중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6300만원을 배상해주도록 했다.

민성기 기자/min365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