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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제품, 특허소송 해봤자…
선발업체 승소할 가능성 ‘하늘의 별따기’
“법원, 독점판매권 방지 상당히 까다로워”



일반적으로 식품업계와 화장품업계 등 유통업계에서는 이른바 하나의 제품이 잘 팔리면 인기에 편승하려는 제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진다. 이런 비슷한 제품들은 법적으로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커 보이지만 유통업계에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더라도 제품을 먼저 출시한 선발업체가 승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소송을 건 기업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소송 비용만 물 뿐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독점 판매권 방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이름만 바꾼 비슷한 제품들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년여 끝의 법정 소송 끝에 패소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이 등록돼 있더라도 글자체 하나나 기호 하나만 들어가도 소송에 가면 유사성은 있으나 똑같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라면업계에서는 ‘매운 맛 볶음라면’ 시장을 놓고 치열한 소송전이 펼쳐졌다. 삼양식품은 자사의 ‘불닭볶음면’을 베낀 팔도의 ‘불낙볶음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팔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불낙볶음면 포장이 불닭볶음면과 전체적인 색감 등 비슷한 점은 있지만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동일한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양 측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1년 6월에는 35년 전부터 ‘다시다’를 팔아왔던 CJ제일제당은 대상이 2010년 ‘쇠고기진국다시’라는 미투상품을 출시한 후 다시다의 판매량이 10% 가까이 줄어들자 참다 못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CJ 측은 경쟁사의 제품과 자사의 제품이 포장지 색깔, 글자 모양, 쇠고기 그림까지 똑같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사 상표’도 아니고 부정경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K-Ⅱ를 판매하는 한국P&G와 미샤의 화장품 상표권 침해 다툼에서도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미샤와 SK-Ⅱ 제품은 같은 액상 타입의 발효 에센스 화장품이기는 하지만 서로 성분이 다르고 원형 화장품 용기도 미샤의 다른 화장품에서 사용했던 점을 고려할 때 모방품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최상현ㆍ이정환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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