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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르네 모르면 수출시장서 곤란” 대한상의 가이드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보석소매업체 A사는 3년전 베이징 보석전시회에 참가하려다 난관에 부닥쳤다. 중국세관에서 물품가격의 50%에 달하는 담보금을 현찰로 요구한 것이다. 수출품도 아니고 도로 가져올 전시상품인데 통관도 못한 채 진땀을 빼야 했다.

이 업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카르네’를 알게 돼 문제를 해결했다. 카르네와 전시초청장을 보여주니 즉시 통관이 이뤄진 것이다.

‘상품 여권’으로 불리는 ‘ATA까르네’(이하 까르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까다로운 세관 절차는 물론 관세 부담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카르네(carnet)란 프랑스어로 ‘증서’라는 뜻이다. 한마디로 ‘일시수입증서’임을 증명하는 통관서류를 말한다.

다만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거나 활용을 하지 않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접 권장에 나섰다.

대한상의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ATA협약을 맺은 74개국간에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많은 기업이 카르네를 알지 못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거액의 현금담보액을 요구받거나 노골적인 거부반응으로 인한 통관지연 등의 불편을 겪는다”면서 “해외바이어에게 시제품을 보내거나 전시물품을 갖고 나가는 경우 통관지연은 사업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카르네 발급 건수는 2013건(2013년)으로 같은 기간 국내로 일시 수입되면서 제시된 카르네(4011건)의 절반 수준이다.

활용 가이드는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카르네 발급을 받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다.

권도경 기자/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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