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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빠르면 올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돼 복합 개발 가능성도 커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세종시 공주시, 천안시, 논산시, 청주시, 당진군 등 충청권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현재는 가용토지의 30∼50%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50→30%)로 기존 골프장(6개)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고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서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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