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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농민 ‘도장값’ 피해 없어진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앞으로는 임차농민이 농업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경작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자에게 일명 ‘도장값’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영농손실액 산정 기준이 최근 3년 평균 농작물총수입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손실보상을 할 때 실제경작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개선된다. 현재 실제경작자인 임차농민이 농업손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증명서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낟.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임차농민의 경작 사실을 농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경작사실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임차농민이 농지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나, 농촌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나중에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지소유자가 ‘도장값’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해 왔다.

농업손실보상 산출 기준도 변경된다.

현재영농손실액을 산정할 때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풍·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보상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1일까지 우편, 팩스(044-201-5534)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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