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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찾게 꼭꼭 숨겨둔 ‘아파트분양 계약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지난해 11월부터 사상처음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률’(초기분양률)을 공개하고 나섰지만, 이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주보는 지난해 11월 10일 부터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분기시도별 아파트 초기분양률을 공개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아파트 청약경쟁률, 미분양 통계 등의 지표가 분양 홍보자료로 사용됐지만 허수가 많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대주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도별로 아파트 초기분양률 공개를 하고 나선 것이다. 초기분양률은 분양가구수 30가구 이상인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사업장 중, 분양개시일 이후 경과기간이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인 사업장의 지역별 평균 분양률이다.

하지만 대주보가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나선 초기분양률은 통계청 상담원 조차 찾기 힘든 곳에 깊숙히 숨겨져 있다.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통계포털사이트를 접속하면, 분양계약률은 ‘건설, 주택, 토지’ 중 주택 항목인 ‘미분양주택 현황보고’가 아닌 아닌 ‘물가, 가계’ 중 물가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계내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들어가야 비로소 ‘지역별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주보 관계자는 30일 “승인을 받을 때 건설, 주택, 토지’ 항목에 넣으려고 했으나,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할 수 없이 분양가 등이 있는 물가에 넣게 됐다. 다시 항목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8일 오후 기자가 통계청 상담원을 통해 ‘초기분양률’ 정보를 물어봤으나, 이 상담원은 “그런 통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내놓기도 했다.

또 대주보는 매분기마다 초기분양률과 분양가격을 함께 집계하지만, 언론을 통해 기사화 시키는 보도자료에는 분양가격만 포함되고, 초기분양률은 빠진다.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가 발표되면, 일시에 국민들이 알수 있고 정보의 파급력도 커진다. 초기분양률이 보도자료에서 빠지면서, 국민들이 일일이 통계청에 접속해 초기분양률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주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분양가격은 지난 2013년 8월 통계청으로 부터 ‘보도자료 배표’라는 내용을 넣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초기분양률’은 이러한 의무사항이 없다. 분양가격 역시 국가승인통계 변경절차를 거쳐 보도자료 배포여부는 대주보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초기분양률은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접근이 쉬워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써치센터 센터장은 “통계를 매일 접하는 우리 역시, 초기분양률 자체가 건설 주택이 아닌, 물가 항목에 들어가 있어 찾기가 어려웠다. 즐겨찾기에 따로 등록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처럼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제도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분양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접근 역시 용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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